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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버전 v1.2 · 시행일 2026-07-26

마운틴브릿지(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제1조 (기본 원칙) 1.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3. 회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결제도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2조 (이용권 · 정기결제) ■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이용권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합니다. ■ 이용권의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일할 계산은 (결제금액 ÷ 이용권의 총 일수) × 잔여 일수로 산정합니다. ■ 자동갱신 - 자동갱신의 해지는 앱 마켓의 구독 설정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기간은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의 결제만 중단됩니다. - 다음 결제일 이후에 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주기에 대하여는 위 일할 계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3조 (링고) ■ 사용하지 않은 링고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 7일이 지난 경우에도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의 정책에 따라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한 링고 - 이미 사용한 링고는 콘텐츠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환불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 무상으로 지급된 링고 - 이벤트, 출석, 친구 초대 등으로 무상 지급된 링고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선물한 링고 -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링고는 사용한 링고로 보아 환불되지 않으며, 선물을 취소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선물로 받은 링고 - 선물로 받은 링고는 회원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일부만 사용한 경우 - 결제로 취득한 링고 중 사용하지 않은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4조 (링고를 사용하는 기능 및 상품) 1. 부스트, 프로필 열람권 등은 대금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회원이 보유한 링고를 사용하여 이용하거나 구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환불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된 링고는 제3조의 "사용한 링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당 기능이나 상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된 링고를 회원의 잔액으로 복원하거나 해당 기능을 다시 제공합니다. 제5조 (회원 탈퇴) 1. 보유한 링고는 탈퇴 시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탈퇴 전에 링고를 사용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중인 이용권이 있는 경우 탈퇴 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제한 시의 환불) 1.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영구정지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결제한 유료 서비스의 잔여분은 제2조 및 제3조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2.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부정 이용에 사용된 링고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7조 (환불 절차) 1. 인앱결제로 구매한 상품의 환불은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앱 마켓을 통한 환불이 어려운 경우 support@lingobridge.cloud 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결제 수단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